고용노동부1 주 69시간 근무 52시간제 근로시간 주 69시간 근무 52시간제 근로시간 정부의 주도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에서 최대 69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와 오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을 더해 1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2023.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