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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52시간제 근로시간

by 라슈v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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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52시간제 근로시간 정부의 주도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에서 최대 69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 69시간으로 변경

주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와 오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을 더해 1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응을 막아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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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첨부파일(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면 52시간(주 12시간 x 4.345주)이 됩니다. 이렇게 주단위가 아니라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간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어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법정 연장 합계
1째주 40시간 29시간 69시간
2째주 40시간 23시간 63시간
3째주 40시간 0시간 40시간
4째주 40시간 0시간 40시간

한 달 기준으로 월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2시간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 달이 4주인 달이 있다고 가정하고 첫째 주에 29시간을 연장해 69시간을 근로했다면, 이번달 남은 연장 근로시간은 23시간뿐입니다. 표에서는 둘째 주에 23시간을 몰아 썼지만, 남은 3주를 7-8시간씩 나눠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주 69시간 근무는 월 1회뿐입니다.

그런데 왜 69시간일까?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속휴식은 11시간입니다. 24시간에서 11시간을 빼면 13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일한다고 가정하면(11시간 30분 X6일) 주간 최대 근로 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월 단위로 할 수 있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현행을 유지해도 됩니다. 이렇게 총량을 분기 이상으로 관리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대비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총량관리표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관리표

구분 현행 추가 선택지
1주 분기 반기
총량 12시간 52시간 140시간 250시간 440시간
감소 - 없음 156시간 대비 90% 312시간 대비 80% 625시간 대비 70%
주평균 - 12시간 10.8시간 9.6시간 8.5시간
도입 X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실시 연장 근로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건강보호 X ①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월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분기(3개월)는 156시간, 반기(6개월)는 312시간, 연(1년)은 625시간이 되죠. 하지만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경우 총량은 감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평가가 어렵지만, 특정 기간 근무가 이루어지는 직업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연장 근무를 막기 위해 4주 평균 64시간은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개편원칙 세부과제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 ①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②근로자대표제 정비*
③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④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⑤'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건강권]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①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②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③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④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휴식권] 휴가 활성화 및 보장 ①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②휴가 활성화
③연차휴가 개편 검토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①선택근로제 확대*
②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③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위 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별표(*)는 입법을 뜻함]

 

 

 

3.6 (별첨2)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임금근로시간과).pdf
0.85MB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휴가로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 연차처럼 사용하거나 단축근무 등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근로제를 확대하고, 탄력 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택 원격근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관리, 기록 관리 강화, 포괄 임금 고정 수당 남용 및 근절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일은 2021년으로 나오지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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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우려에 대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무시간 개편안

이번 주 69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에게 어떻게 다가 올진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무(야근 등)를 통해 수당이 제공되던 것이 특정 주간 연장근무로 포함되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경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니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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