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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우선순위 및 조건 예치금

by 라슈v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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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우선순위 및 조건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얻을수 없는게 바로 우리 삶에 크게 차지 하는 부분은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 우리는 주택청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일단 우선순위 및 조건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우선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이란?

온라인 또는 지인들이 반드시 하라고 해서 뭔지고 모르고 좋다고 들어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후 좋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목표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청약, 주택청약이란 내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순번이라 생각하시면 쉬우며 이 순번은 순서대로가 아닌, 자격조건에 의한 순번 입니다.

 

내가 내 아파트 구매하겠다는데 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사회는 현대화가 되면서 일반 주택이나 빌라가 아닌 아파트를 선호하는데요.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정당하게 분양하기 위한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그렇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만 만들면 끝나는 것인가? 절차상으로는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아파트분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이지만 아파트를 구매(분양)하려는 많은 경쟁자로 인하여 주택에 대하여, 청약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는 기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외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가입조건을 확인했으니, 바로 청약 당첨확률 높이는 법을 알아볼게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가 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에 따라, 납입 회차에 따라 달라지는 1순위 조건 꼼꼼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납입금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분양받으려 하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경쟁을 뚫기 위한 우대조건을 충종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주택청약에서 주택분양권을 받기위해서는 분양 우선순위가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르게 나누어 집니다.

 

  • 국민주택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

  1. 가입기간 : 2년
  2. 납입횟수 : 24회
  3. 대상자 : 무주택 새대주(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없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

 

2. 그 외 지역

  1. 가입기간 : 1년
  2. 납입횟수 : 12회
  3.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조건

  • 민영주택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

  1. 가입기간 : 2년
  2. 기준 예치금 충족
  3.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과거 5년내 당첨된 적이 없고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

 

2. 그 외 지역 (수도권)

  1. 가입기간 : 1년(수도권 외는 6개월)
  2. 납입횟수 : 6개월
  3.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4. 기준 예치금액 충족

청약통장 예치금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주의사항

1순위 신청에서 청약 미달되어 2순위 까지 기회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는 인기가 매우 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을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청약통장으로 1순위 청약 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하게 만드는 제도 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로 포함)

- 국민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각 아파트 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정보를 꼭 확인하여 1순위 2순위 자격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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