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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feat.총정리)

by 라슈v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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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 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는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산정하는 세대인정액을 기반으로 하며,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국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 혜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신청가능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4인기준 약 253만 원) 이하 가구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46%이던 것이 2023년에는 47%(4인기준 약 253만 원)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없어져 기존에 혜택 받지 못하던 분들도 상당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잘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란

- 1인가구 – 월  976,609원

- 2인가구 – 월 1,624,393원

- 3인가구 – 월 2,084,364원

- 4인가구 – 월 2,538,453원

- 5인가구 – 월 2,975,423원

- 6인가구 – 월 3,397,151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②자취 청년에게는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즉, 부모의 가정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잡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에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1급지(서울) - 1인: 33만, 2인: 37만, 3인: 44.1만, 4인: 51만, 5인: 52.8만, 6인: 62.6만
  • 2급지(경기, 인천) - 1인: 25.5만, 2인: 28.5만, 3인: 34.1만, 4인: 39.4만, 5인: 40.7만, 6인: 48.2만
  • 3급지(광역, 세종시, 특례시) - 1인: 20.3만, 2인: 22.6만, 3인: 27만, 4인: 31.3만, 5인: 32.3만, 6인: 38.2만
  • 4급지(그외 지역) - 1인: 16.4만, 2인: 18.5만, 3인: 22만, 4인: 25.6만, 5인: 26.4만, 6인: 31.3만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합니다.

 

주거급여를 계산할 때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주거급여 자기 부담분을 지출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임차급여 계산 방식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고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주거급여
(중위 47%)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생계급여
(중위 30%)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더라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게 되면 자기 부담분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30%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월세처럼 매월 납부하는 돈은 아니라도 목돈이 장기간 묶여있는 주거비용입니다. 이러한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4%(0.0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이 300만원, 월세 30만원이이라고 가정한다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돈은 31만원이 됩니다.

  • (임대보증금 3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30만원 = 1만원 + 30만원 = 31만원입니다.

 

②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대상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5% 이하인 경우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주택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따라 3단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실제 지출된 수리비가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리비는 주거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로 차등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는 수선비용의 90%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는 수선비용의 80% 지원합니다.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가능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인터넷 접수방법으로 신규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유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면을 따라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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