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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기간, 미리보기, 환급노하우,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

by 라슈v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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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한 푼이라도 아껴봅시다.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올해까지 처리해야 인정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 챙겨서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뜻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때 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비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된다.

◇연말정산 기간

  • 자료 확인 : 23년1월15일 ~ 2월 15일 
  •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 23년 1월 20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기간 : ~ 23년 3월 10일 

자료확인 기간 동안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 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올해의 상태를 확인해봅시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메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간뒤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소득/세액 공제자료 pdf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2023년이 되어 1월 15이후 접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것들은 각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바로 제공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 다만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하고 근로자도 최초1회,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 해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화면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제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말씀드린 것 처럼 모든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직접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자료들이 있으니 관련된 항목이 있으면 꼭 추가 자료를 제출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등이 포함된다. 아래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미리보기의 소득공제 부분이다.

위와 같이 잘 준비하여 제 2의 보너스를 노려보고 또한 헛되이 나가는 세금을 줄일수 있는 재테크가 되어봅시다. 

저는 이만 제가 준비한 자료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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