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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by 라슈v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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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지급조건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함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특별시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및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주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지급조건 : (고용보험 기준) 신청 원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예를 들어 23년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시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게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지원금을 7월에 지급 하게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1인자영업자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③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한다.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밑에 클릭후 바로가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④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및 증빙서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지 제출 및 증빙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들은 발급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거나 아래 파일들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다운받을수 있는곳 아래에 첨부 해놨습니다.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x
0.05MB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hwpx
0.08MB
서식 3. 위임장.hwpx
0.03MB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x
0.05MB

⑤ 최종요약

  •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 신청 조건  23년 신규인력 채용후 3개월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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