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추가납입)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추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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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란 보통 추납제도라고 일컫습니다. 이직이나 실직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납부예외기간으로 국민연금 납부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납부예외기간을 추후 납부해서 기간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경력 절단,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을 나중에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증가시키는 제도입니다.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길수록 그 금액 역시 큰 수준일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의 장점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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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젊은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특정 예외 상황일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분들은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추후납부 제도,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주부로 쭉 사셨던 배우자,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분들, 군대 다녀온 분들이 대상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올릴 수 있다.
- 현재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 임의 가입 또는 임의 계속 가입 중
즉, 만 60세 이상이 되어서 연금을 수령받고 계신 분들은 이걸 이용할 수 없다.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신청을 하려면 일단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 :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요금을 내지 못한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요금을 1개월이라도 납입했지만,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적용에 제외된 기간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이 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을 모두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 추납신청 가능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잠시 후 추납 신청방법을 공유 드릴 때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일 때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을 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 요금은 신청을 할 시의 요금에 추납하려고 하는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 예시를 통해 추납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신청하기▼
만약에 추납신청을 하는 시점에 요금을 매월 9만원씩 납입하는 상황이었고 추납 신청기간이 12개월이라면, 9만원 X 12개월 = 108만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추납 요금은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은 2022년 기준 2,681,724원입니다. 이 금액의 9%는 약 241,355원입니다. 다시 말해 임의가입자의 추납 요금은 241,355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여 납입하게 되는 추납 요금은 일시불로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60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를 진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플러스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5대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모두 3%대입니다.
납부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와이프 10년 추납 신청시 36회 분할 납입 가능)
추납대상기간 및 종류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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